유용한정보2014. 5. 1. 05:58

 

 

법인회생절차 제대로 알아보자!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보니 파산과 회생에 관련된 절차나 방법등을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보니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텐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말은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법률도움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으니 힘을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법인회생과 파산의 절차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고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엔 진행이 잘 안되실꺼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법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관리해주는곳이 생겼기때문에

 

예전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려워 하실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저도 지인이 알려준 곳에서 1:1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니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수 있었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는게 너무 감사했답니다.

 

본인의 현재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인의 회생파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서 1:1무료상담 신청후에 직접 물어보고 듣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밑에 주소 알려드릴테니 1:1무료상담 신청하셔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인회생시 주의사항

 

 

1. 회사의 경영권 유지 문제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존의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저긍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기존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원권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2. 채권자 부동의 문제

회사가 회생절차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건에의해서 채권자의 일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직면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권리 보호 조항으로

강제인가를 받는것을 검토하면 됩니다.

 

 

3. 회사의 영업지속 여부

법인 회생을 신청을 하고 회생의 절차를 밟을때, 일반적인 기업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권리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4. 자산의 매각

자산의 매각은 비 사업용의 필수 요소 입니다. 아무리 영업용 자산이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매각을 서둘러야만 부도를 막는길 입니다.

매각의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을 통해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지만

부동산경기나 산업경기 같은 변수가 많아서 최대한 신뢰성 있는 계획안을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무리한 회생계획안으로 인가이후에 회생이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법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 해 줄수 있는 법무법인에게

 

1:1무료상담 신청하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상담받아보시고

 

법인회생 신청시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성공적인 법인회생절차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알아보셨겟지만 무료상담이니 부담없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기업을 살릴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모두 힘내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법률무료상담 여기입니다 ->http://smartrenew.co.kr/log.asp?pid=sulsa222&code=70

 

 

 

 

 

Posted by Real봉구